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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매칭형 저축 제도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어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.
✅ 제도 개요
- 저축 기간: 3년
- 본인 저축액: 월 10만 원 이상
- 정부 매칭 지원금:
- 차상위 이하: 월 30만 원
- 차상위 초과: 월 10만 원
- 최대 수령액:
- 차상위 이하: 약 1,440만 원
- 차상위 초과: 약 720만 원
🎯 신청 자격
신청 자격은 연령, 근로·사업소득, 가구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연령 요건
- 차상위 이하: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- 차상위 초과: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2. 근로·사업소득 요건
- 차상위 이하: 월 10만 원 이상
- 차상위 초과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3. 가구소득 요건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)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% (월)
1인 | 2,392,013원 |
2인 | 3,932,658원 |
3인 | 5,025,353원 |
4인 | 6,097,773원 |
5인 | 7,108,192원 |
6인 | 8,064,805원 |
4. 재산 요건
- 대도시: 3억 5천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7천만 원 이하
재산에는 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,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📝 신청 방법 및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📄 제출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-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 (예: 급여명세서, 재직증명서, 통장 입금내역 등)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필요 시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3년간 근로활동 유지, 자산형성 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중도 해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- 실직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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