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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매칭형 저축 제도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어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.

 

✅ 제도 개요

  • 저축 기간: 3년
  • 본인 저축액: 월 10만 원 이상
  • 정부 매칭 지원금:
    • 차상위 이하: 월 30만 원
    • 차상위 초과: 월 10만 원
  • 최대 수령액:
    • 차상위 이하: 약 1,440만 원
    • 차상위 초과: 약 720만 원

🎯 신청 자격

신청 자격은 연령, 근로·사업소득, 가구소득,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. 연령 요건

  • 차상위 이하: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  • 차상위 초과: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2. 근로·사업소득 요건

  • 차상위 이하: 월 10만 원 이상
  • 차상위 초과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

3. 가구소득 요건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)
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여야 합니다.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
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% (월)
1인 2,392,013원
2인 3,932,658원
3인 5,025,353원
4인 6,097,773원
5인 7,108,192원
6인 8,064,805원
 

4. 재산 요건

  • 대도시: 3억 5천만 원 이하
  • 중소도시: 2억 원 이하
  • 농어촌: 1억 7천만 원 이하

재산에는 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,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

📝 신청 방법 및 기간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  • 신청 방법:
    •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    •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📄 제출 서류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동의서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 (예: 급여명세서, 재직증명서, 통장 입금내역 등)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필요 시)
  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⚠️ 유의사항

  • 3년간 근로활동 유지, 자산형성 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중도 해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지급된 정부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직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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